앞서 시는 지난 4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지난 5일부터 수원시는 코인노래연습장을 포함한 관내 노래연습장 721개소와 PC방·오락실·멀티방 등 게임제공업소 593개소를 점검한다.
점검은 공직자 340여명으로 편성해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이행 여부와 게임제공업소의 4단계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처분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후 벌금 부과·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 조처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소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이 늘어나고 있다”며 “노래연습장 운영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하고, 게임제공업소는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