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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가 낙태죄 심사에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입법시한이었던 2020년 연말까지 국회에서는 형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낙태죄는 비범죄화 되어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낙태죄’ 형법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조 의원 설명이다.
조 의원은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살인을 합법화 하는 것과 같다. 생명을 함부로 살해하는 면죄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여당은 다른 법안보다도 낙태죄부터 우선적으로 심사해서 태아와 산모의 생명, 건강,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