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대법원이 필리핀 한의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불법의료행위를 한 취득자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 대법원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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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의료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연치유사 백 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한민국자격검정관리협회의 대체의료 자격증 △대한금사학회의 금사자연치유사 자격증 △필리핀 한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백 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이 모씨의 눈 부위에 주사기를 이용해 9㎜ 굵기의 금사(金絲)를 피부에 삽입했다. 충북 청주시에 있는 사무실에서는 김 씨의 혀와 눈 부위에 주사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했다. 백 씨의 시술 이후 피해자들은 염증 및 통증의 부작용을 겪었다.
1심에서 백 씨는 “필리핀 보건부 대체의학청에서 발급한 한의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백 씨가 필리핀 보건부 대체의학청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시술행위가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백 씨는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이와 같은 취지로 백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