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전자증명 앱으로 금융거래 때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4건 신규 지정
저축은행중앙회·대구은행·KB손해보험 등 채택
  • 등록 2020-05-28 오후 12:00:00

    수정 2020-05-28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앞으로 금융거래 때 SK텔레콤의 ‘이니셜’에 발급 및 저장한 디지털 실명확인 증표 꾸러미를 제시하면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다. 이니셜은 SK텔레콤의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앱이다.

또 1개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절차를 거쳐 실명확인정보를 받으면 저축은행 공동 모바일 앱을 통해 다른 저축은행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4건을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작업은 전날 금융위 전례회의에서 서면심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금융회사 등은 비대면 금융거래나 접근매체 발급 때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5가지 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명확인을 해야 한다.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위탁기관 등을 통한 실명확인증표 확인 △이미 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이들 4가지에 준하는 방식 등이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SK텔레콤의 이니셜을 이용할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을 이행했다고 인정토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 서비스는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거래나 접근매체 발급시 실명확인 절차가 간소화돼 금융이용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가 마련한 ‘저축은행 공동전산망 기반 신원증명 간소화 플랫폼’도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절차상 특례를 받았다. 이용자가 최초 1회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저축은행 공동 모바일 앱에 실명확인 정보를 등록 및 저장했다면, 다른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시 이미 등록된 실명확인 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DGB대구은행의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비대면 금융거래 때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를 통해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이나 영상통화가 어려운 금융사 비업무시간에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B손해보험의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기존 대면계약 방식과 달리 모바일을 통해 소속 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1월 신규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월 1일자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이 됐다”며 “우리 금융산업의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규제혁신, 나아가 디지털 금융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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