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 강효상 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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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정진용 부장검사)는 31일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 탐지·수집·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강 의원은 지난 5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상 기밀인 한미 정상 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했다. 또 페이스북 등 온라인에 올렸다.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에서 근무했던 감모 전 참사관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25일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외교부도 5월 28일 강 의원과 감 전 참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강 의원과 감 전 참사관은 고교 선후배 사이다.
당시 감 전 참사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 의원에게 어떤 의도를 갖고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하거나 수시로 대외비 내용을 유출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