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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2일 “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8월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은 작년 11월6일부터 내달 6일까지 15%, 내달 7일부터 여름 휴가철이 끝나는 8월31일까지 7% 인하된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25일 차관회의,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7일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연장 기간 4개월간 휘발유는 리터당 58원, 경유는 리터당 41원, LPG부탄은 리터당 14원씩 가격이 인하(부가세 포함)될 전망이다. 이 결과 6000억원(국세 5000억원, 지방세 1000억원)의 유류세 부담이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작년 11월부터 내달까지 6개월간 인하로 세 부담은 2조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 차관은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선 “9월1일 0시부터 전면 환원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경제상황에 또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종합적인 고려를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보조금 축소, 경유세 인상 방침은 정부 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경유세 인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앞으로 정부는 석유를 미리 구입해 보관한 뒤 폭리를 챙기려는 매점매석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12일 오전 9시부터 시행했다.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선 한시적(4월1일~5월6일, 8월1일~8월31일)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 반출량 제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오는 11월30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김태주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6000억원 세수 감소는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294조8000억 원)의 0.2% 수준이어서 세입에 큰 무리를 주는 게 아니다”며 “산업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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