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IDS홀딩스 1조원대 사기' 배후 의혹 짙어… 경찰 수사 필요"

법원,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파산선고
"김 대표 면책 수순 밟을 것… 파산 신청 남용" 지적도
  • 등록 2018-02-08 오전 11:46:25

    수정 2018-02-08 오후 12:17:10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이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오석 기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경찰은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1조원대 다단계 사기집단 IDS홀딩스와 연관된 법조·정관계 비호세력을 수사해야 한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유지선 IDS홀딩스 회장은 충청지역에서 유명한 정치브로커로서 부정한 정치자금을 취급했다”며 “IDS홀딩스의 법조계·정관계 로비의 범위는 광범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2014년부터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1조원대 사기를 쳤다”며 “재판을 받는 2년 동안 1조원대의 사기를 칠 수 있다는 것은 배후세력이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IDS홀딩스 배후에는 이미 구속된 구은수 전 서울청장과 이우현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부패한 법조·정치· 공무원이 더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은 정치권이나 검찰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수사해야 한다”며 “김성훈 대표가 재판을 받으면서도 1조원대의 사기를 치는 것을 수수방관한 검찰의 직무유기에 대헤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선 지난 7일 서울회생법원 파산22부(재판장 안병욱)는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김성훈 대표에 대해 파산선고를 결정했다. 법원은 16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김씨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사문화된 규정을 살려 결정적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환수한 돈은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돼 피해자들은 일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피해자연합회를 돕는 이민석 변호사는 “김성훈 대표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면책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는 파산 신청 남용이며 재판부는 파산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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