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지난해 11월 기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100억원
차량이나 소득 있으면 외국인도 지방세 납부해야
  • 등록 2017-04-24 오후 12:00:00

    수정 2017-04-24 오후 12:00:00

경남 김해시 부원동우체국 5층에 문을 열고 업무에 들어간 법무부 부산출입국사무소 김해출장소.(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국내에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들의 체류비자 연장이 어려워진다.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자치단체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5월 1일부터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비자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체류 외국인도 차량을 소유하거나 소득이 있으면 관련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은 100억원에 달한다.

행자부는 지난해 5월 2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 출장소 ‘외국인 비자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외국인 체납자 1460명을 대상으로 약 3억원을 징수했다. 행자부는 올해 외국인 지방세 체납 확인 제도를 20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확대할 경우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100억원중 43억원(43%)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한 후 체납이 있을 경우 납부를 안내하고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만 정상적 체류연장을 허용한다.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한적 체류연장을 하면서 체납세 납부를 하게 한다.

행자부는 올해 7월까지 전국의 20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자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 제도를 실시하고 2018년에는 전국 38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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