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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법무부, 자치단체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5월 1일부터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비자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체류 외국인도 차량을 소유하거나 소득이 있으면 관련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은 100억원에 달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한 후 체납이 있을 경우 납부를 안내하고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만 정상적 체류연장을 허용한다.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한적 체류연장을 하면서 체납세 납부를 하게 한다.
행자부는 올해 7월까지 전국의 20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자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 제도를 실시하고 2018년에는 전국 38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