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환경부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25개 중 12개 제품에서 아연, 납 등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니켈이 검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1개 제품에서는 아연, 납, 구리, 니켈, 카드뮴, 비소 등 유해물질이 최다 6종 중복 검출됐다. 또 유해물질 5종이 검출된 제품 1개, 유해물질 4종이 검출된 제품 3개, 유해물질 3종이 검출된 제품 1개가 있었다. 납은 장기간 다량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 사용제한물질인 니켈은 장기간 반복 노출 시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아울러 25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 결과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 ‘자가검사표시’ 및 ‘품명’ 등의 전반적 제품표시가 없었다. 생산자나 수입·유통 판매자 등의 사업자 정보를 알 수 없었고 한글이 아닌 영어로만 표시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환경부와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업체에 자진 회수를 권고했다.
환경부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기준위반 제품은 즉시 퇴출시키고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자가검사 이행 등 조치명령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