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품 문신염료 절반서 기준치 초과 중금속 검출"

"아연, 납 등 기준치 초과하는 유해물질 검출"
"납에 장시간 다량 노출되면 중추신경장애 초래"
  • 등록 2016-10-04 오후 12:00:00

    수정 2016-10-04 오후 3:01:17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시판 중인 반영구화장품 문신 제품 절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환경부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25개 중 12개 제품에서 아연, 납 등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니켈이 검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1개 제품에서는 아연, 납, 구리, 니켈, 카드뮴, 비소 등 유해물질이 최다 6종 중복 검출됐다. 또 유해물질 5종이 검출된 제품 1개, 유해물질 4종이 검출된 제품 3개, 유해물질 3종이 검출된 제품 1개가 있었다. 납은 장기간 다량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 사용제한물질인 니켈은 장기간 반복 노출 시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최근 3년 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반영구화장 관련 위해사례는 총 77건으로 조사됐고 이 중 시술 후 통증·염증 등 ‘시술 후 부작용’ 발생 사례가 55건(71.4%)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25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 결과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 ‘자가검사표시’ 및 ‘품명’ 등의 전반적 제품표시가 없었다. 생산자나 수입·유통 판매자 등의 사업자 정보를 알 수 없었고 한글이 아닌 영어로만 표시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환경부와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업체에 자진 회수를 권고했다.

반영구화장품 문신 염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6월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돼 지난해 9월 26일부터 유해물질별 사용금지 또는 함량제한 등의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기준위반 제품은 즉시 퇴출시키고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자가검사 이행 등 조치명령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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