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땅값 급등한 제주도..세 부담도 27.7%로 껑충

전국 공시지가 변동률 5.08%로 8년 새 상승률 최고
땅값 5% 오르면 보유세 부담은 5~6% 더 커져
  • 등록 2016-05-30 오후 2:51:27

    수정 2016-05-30 오후 3:28:30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올해 전국 땅값이 5.08% 올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지가가 5% 오르면 세(稅) 부담은 약 5~6% 뛰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유세는 누진세를 적용해 공시지가가 오르면 세 부담은 더 커지는 구조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토지 3230만 필지를 대상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작년보다 5.08%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시지가가 5% 이상 오른 것은 2008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공시 대상은 3230만 필지로, 31만 필지가 새로 편입돼 세금 부과 토지가 그만큼 늘게 됐다. 전국 지가 총액도 4509조 5291억원으로, 지난해(4275조 1332억)보다 234조 이상 늘었다.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1㎡당 8310만원


전국 시·도 가운데 상승률 1위는 제주도로 27.77% 뛰어 비율로 따지면 다른 지역보다 세 부담이 최소 5배 이상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세종(15.28%), 울산(11.07%), 대구(9.06%)가 뒤를 이었다. 서울은 4.08%로 평균치를 밑돌았으며 대전(3.22%)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충무로 1가에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13년째 1위 자리를 고수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대상이기도 한 이 땅은 3.3㎡당 공시지가가 2억 7423만원(1㎡당 8310만원)이다. 부지 면적이 총 169㎡ 규모인 이 건축물의 토지가액은 지난해 1366억 여원에서 올해는 1407억 여원으로 3.01% 올랐다. 이로 인해 보유세 부담도 3.80%(6981만→7246만여원) 증가한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시지가 10위는 모두 서울 명동에 있는 땅이었다. 1위 부지에 이어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로이드 쥬얼리샵’ 땅이 3.3㎡당 2억 7109만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순위 10위까지 모두 명동 상권에 있는 땅이 차지했다.

올해 개별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은 다음달 30일까지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공시가 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지역 시·군·구 민원실에서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개별 공시지가를 조정해 재공시한다.

땅값 5% 오르면 세부담은 5~6%

올해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5% 오르면서 세 부담은 5~6% 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 대상인 5억원 이상 토지는 공시지가보다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 30일 국민은행 WM컨설팅부 도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송파구 석천동 250㎡ 규모의 나대지는 지난해 공시지가 9억 8543만원에서 올해 10억 3549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5.08% 올랐다. 이에 따른 보유세는 지난해 666만 여원에서 올해 712만원으로 6.77%나 뛴다.

전국 시·도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제주도 세 부담도 상당하다.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면적 170㎡ 규모의 나대지(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땅)는 지난해 공시지가 1212만 1000원에서 올해 1548만 7000원으로 27.77% 올랐다. 이 부지는 재산세도 같은 비율인 27.77% 올라 지난해 3만 2240원에서 올해는 4만 1194원을 내야 한다.

서울은 4.08%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대략 보유세는 4~5% 뛴다. 서초구 양재동 379㎡ 규모의 나대지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17억 2118만원에서 올해 17억 9142만 5000원으로 올랐다. 이 나대지는 종부세(종합합산) 대상으로 땅 주인이 내야 할 보유세는 지난해 1330만 5043원에서 올해 1393만 8652원으로 60만원(4.76%) 정도 늘어난다.

울산 중구 반구동의 건축물은 지난해 공시지가가 3억 140만 9000원에서 올해는 3억 3477만 4000원으로 11.07% 뛰었다. 이로 인해 땅 주인이 내야 할 재산세는 지난해 81만 4929원에서 올해는 93만 1708원으로 12만원 이상(14.33%) 더 내야 한다. 공시지가 11% 오르자 세부담은 14% 이상 뛴 것이다. 정진형 국민은행 세무위원은 “재산세 등 보유세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액)이 클 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률이 클 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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