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회장의 횡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주류회사 무학의 최재호 회장의 전 운전기사 송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12월 무학 관계자에게 전화해 “몽고식품 사태를 아느냐. 대기업 회장의 갑질 논란에 대한 언론사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며 폭언 등 최 회장의 횡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송씨는 당시 운전기사에 대한 기업 회장 등의 폭행과 폭언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이를 이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무학 측은 지난 1월 합의금 대신 송씨를 공갈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결과 최 회장이 송씨에게 반말을 하거나 쓰레기 분리수거 등 업무 외의 일을 시키긴 했으나 형사처벌이 될 만한 ‘갑질 횡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