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회장, 참여정부 시절 2차례 특별사면

  • 등록 2015-04-13 오후 2:51:00

    수정 2015-04-13 오후 2:51:13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2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2005년 5월과 2007년 1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성 전 회장은 2002년 5월 하도급업체와 거래 과정에서 회삿돈 16억원을 빼돌려 자민련에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200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했다가 곧바로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형이 확정된 지 9개월이 지난 2005년 5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2007년 11월에는 행담도 개발 사업 과정에서 행담도개발 측에 회삿돈 120억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선고받은 지 한 달 뒤인 그해 12월 31일 특별사면으로 복권조치 됐다.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모임 측은 성 전 회장이 사면받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2005년)과 청와대 비서실장(2007년)을 지냈다고 주장했다.

자원개발 비리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성 전 회장이 2006년부터 2013년 5월까지 비자금 250억여원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 전 회장을 구속한 뒤 비자금 용처를 확인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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