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4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영업정지 사유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해당사업장 매출의 5% 이하로 정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단일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매출 대비 2.5%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는 당초 해당기업 전체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정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안보다 규제강도를 대폭 낮춘 것이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과 7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 등 31개 법률도 통과시켰다.
한편 4월 국회에서는 앞선 본회의에서 ‘경제민주화 1호법’으로 불린 하도급법을 통과시켰고,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법과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을공개하는 자본시장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각각 가맹 본사보다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들 법안의 4월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을 두고 여야간의 이견 차가 커졌기 때문이다. FIU법은 국세청이 기업의 매출이나 개인의 재산에 비해 현금거래가 지나치게 많아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거래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야당이 “인력의 80% 이상이 검찰 등 외부 인력으로 채워져 있는 FIU가 악용되며 건전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막판 진통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