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출점기준 또 결론못내..역 150m 타진

  • 등록 2013-04-30 오후 8:13:13

    수정 2013-04-30 오후 8:14:47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대기업 음식점의 출점 제한 기준 결정이 또 미뤄졌다. 역세권 내 출점 기준을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이날 역세권 내 혀용 법위를 두고 14번째 회의를 열었으나 대기업이 출점할 수 있는 역세권 범위를 두고 대립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동반위는 대기업 음식점들이 역(지하철역·버스터미널·여객터미널 등) 주변 150m 이내에서만 음식점을 새로 열 수 있도록 하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이뤄진 ‘음식점업 동반성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5월27일 전체회의에서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은 기존 250m에서 200m로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중소기업은 기존의 100m 안을 고수하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오늘 결과가 안나오면 동반위 권고안인 역 반경 150m를 중재안으로 내놓으려고 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의를 더 해보겠다고 해서 한달 정도 시간을 더 준 것으로 안다”면서 “양측이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한 만큼 5월27일엔 합의를 이끌어내든지 아니면 권고안을 확정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