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2월 29일자 3면에 게재됐습니다. |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5억원 초과의 종합합산 토지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재산세만 부과되는 5억원 미만의 종합합산 토지나 80억원 미만의 별도합산 토지는 공시지가 상승률만큼 세금이 늘어나 급격한 세 부담은 없을 것이란 게 세무사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종합합산 토지는 건물이 딸려 있지 않은 나대지로 5억원 초과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별도합산 토지는 건물이 딸려 있는 사업용 토지로 80억원 초과면 종부세 대상이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888-11번지 163㎡ 토지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5억8298만원에서 올해 6억420만원으로 3.64% 올랐다.
위 사례의 경우 올해 재산세는 107만8000원으로 작년보다 6만원 가량 더 부담해야 한다. 종부세는 33만3000원으로 8만원정도 더 내야 한다.
작년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1.3%에 그쳐 세금 인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걸 고려하면 올해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셈이다.
하지만 공시지가가 5억원 미만이어서 재산세만 부과되는 종합합산 토지의 경우 소유자의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 중구 우정동 275-44번지 206㎡ 토지의 올해 공시지가는 1억5724만원으로 작년 1억5103만원보다 4.1% 올랐다. 이 경우 보유세는 48만원에서 51만원으로 6%가량 상승한다. 울산이 전국에서 표준지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지만 경우에 따라 실제 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은 것이다.
조중식 세무사는 “올해 표준지 땅값이 작년에 견줘 보면 많이 올라 전반적인 세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다만 5억원 미만의 종합합산 토지나 80억원 미만의 별도합산 토지는 재산세만 부과돼 세 부담이 급격히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