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상속·증여세 과세 추진

주식증가분 내부거래비중만큼 과세 등 검토
내부거래 공시의무 대상 확대키로
  • 등록 2011-06-30 오후 4:16:46

    수정 2011-06-30 오후 4:16:46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30일 대기업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편법으로 부(富)를 증여·상속하는 경우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 당정협의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오는 8월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대기업이 총수 일가가 있는 자회사(비상장기업)에 일감을 몰아줘 엄청난 수익을 물론, 상장을 통한 수익 창출에 대해 증여, 상속세를 매기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는 일부 대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자녀에게 부를 대물림하고 이를 토대로 그룹의 경영권을 쉽게 확보 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주는 통로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재정부는 "주식가치 증가분에서 내부거래비중만큼 과세하거나 또는 영업권 증가분에서 내부거래비중만큼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계열사 간 내부거래 공시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이를 심층 분석해 매년 공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행 동일인, 친족지분이 30% 이상이 계열사와 일정금액(분기별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이상으로 돼 있는 공시의무대상을 동일인, 친족 지분 20% 이상 또는 분기별 거래금액 50억원 이상,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내부거래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장사의 공시주기를 년1회에서 분기1회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기업 계열사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업체에 밀린 중소기업MRO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은 중소기업MRO를 통해서만 물품을 구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소 MRO업체와 공급업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공동 온라인몰'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한나라당에서 이주영 정책위 의장, 김성식·정진섭 정책위 부의장, 강길부 기재위 간사, 김재경 지경위 간사 등이, 정부 측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윤상직 지식경제부 차관, 김동선 중기청장, 최규연 조달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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