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뒤 A씨는 호재성 발표 등으로 주가가 폭등한 시점에서 보유주식을 장내매도해 거액의 이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주식 양도와 관련한 세금을 나눠서 내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기도 했다.
앞으로 A씨와 같이 포괄적인 주식 교환의 경우 3년 동안 주식을 보유해야만 세금 분할납부 등의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병 등 기업구조개편 관련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지배주주등은 합병된 회사의 새로운 주식을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했다.
다만 재정부는 파산,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사망, 합병법인이 인수한 회사의 사업을 계속할 경우는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더라도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부는 종전 합병법인 등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3분의 1 이상 보유 및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보유 및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