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채해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 '부결'

  • 등록 2024-05-28 오후 3:16:34

    수정 2024-05-28 오후 3:16:34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재의의 건이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 폐기됐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른 국회의 재의 표결을 위한 의사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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