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번 22대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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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장 전 최고위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 전 최고위원이 경찰의 소환 통보에 응해 자진 출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던 지난해 8월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장예찬TV’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슈퍼챗 기능을 활성화해 2000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슈퍼챗’이란 유튜브 생방송 중 채팅창을 통해 시청자가 유튜버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할 수 있도록 한 기능이다.
정치자금법 제14조에 따르면, 정치인은 우편·통신, 신용카드·예금계좌 등을 통해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대상에 유튜브는 들어가지 않아 장 전 최고위원이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같은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장 전 최고위원 고발 민원이 접수됐고 경찰은 내사를 벌여왔다.
한편 장 전 최고위원은 이번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을 받았으나 과거 막말 논란이 불거지며 공천이 취소됐다.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3위로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