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당선된 날…정경심 실형 대법관에 사건 배당

주심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4년 선고한 인물
조국 대표 1·2심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 선고
  • 등록 2024-04-11 오후 1:06:03

    수정 2024-04-11 오후 1:06:0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당선과 동시에 조 대표의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무마 의혹으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3부에 정식 배당했다. 또 주심으로 엄상필 대법관을 지정했다.

엄 대법관은 지난 2021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조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당시 2심 재판장을 맡았다. 정 전 교수는 입시, 사모펀드 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조 대표는 자녀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활용 등 입시 비리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이듬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 대표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는 지난 2월 진행된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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