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9년 전인 2005년 가정집에 침입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을 포함, 2005~2009년 경기 일대에서 5건의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별도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죄로 교도소에 수감됐고 DNA를 채취당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5건의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A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일 형기 종료로 출소 예정이던 A씨를 10일에 직접 구속(출소일 24:00 영장 집행)했다. A씨는 DNA 일치에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DNA법’)에 따르면 성폭력·살인 등 중대 범죄의 수형인·구속피의자는 DNA 감식 시료 채취 대상자다.
검찰은 A·B씨가 중대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장기간 검거되지 않은 채 태연하게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DNA 대조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출소 직전 다시 구속하여 엄단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미제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여 범인을 필벌하는 한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