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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날 각 부처에 ‘민감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건물’ 내부에 중국 국가정보법 적용 기업이 제조한 CCTV 설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영국 정부는 또 기존에 설치된 CCTV의 경우에도 내부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분리토록 하는 등 향후 중국산 CCTV를 완전히 제거토록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중국은 2017년 중국 내외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정보기관들의 도청·감시 및 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정보법을 시행했다. 중국 기업들의 경우 공산당 지도부의 요구에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이크비전, 다후아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만큼, 이들 기업이 제조한 CCTV를 통해 민감한 정보가 중국 정부로 흘러들어가는 등 잠재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영국 정부와 의회의 판단이다.
올리버 다우든 영국 국무조정실장은 하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영국을 향한 위협, 나날이 증가하는 이들 시스템의 기능과 연결성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