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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특별감독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전반을 심층적으로 점검하며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성희롱)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진단도 병행한다.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차별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난 23일 MBC 보도에 따르면 동남원새마을금고에 근무 중인 여직원 A씨는 입사 후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 설거지, 빨래 등을 해왔다.
A씨는 반찬 주문과 더불어 식사 후 뒷정리, 밥맛에 대한 평가 등도 받았다. 여성 직원에게 강요되던 관행을 바꾸자고 요구해봤지만 거절당했다.
해당 새마을금고 측은 ‘왜 여성 직원들에게 밥 짓기를 시키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른 여성 직원들도 했던 관행이었다. 상사들도 밥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증거와 함께 직장갑질119에 도움을 요청했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도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