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업무는 밥 짓기`..새마을금고 특별근로감독 착수한 노동부

직장괴롭힘·성차별 불거진 동남원새마을금고 대상
"불합리한 조직 문화 고치도록 엄정히 살필 것"
  • 등록 2022-08-26 오후 4:17:24

    수정 2022-08-26 오후 4:17:2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동남원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최근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책임 아래 근로감독관 8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해 동남원새마을금고 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특별감독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전반을 심층적으로 점검하며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성희롱)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진단도 병행한다.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차별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이 “기업의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MBC 보도에 따르면 동남원새마을금고에 근무 중인 여직원 A씨는 입사 후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 설거지, 빨래 등을 해왔다.

A씨는 반찬 주문과 더불어 식사 후 뒷정리, 밥맛에 대한 평가 등도 받았다. 여성 직원에게 강요되던 관행을 바꾸자고 요구해봤지만 거절당했다.

해당 새마을금고 측은 ‘왜 여성 직원들에게 밥 짓기를 시키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른 여성 직원들도 했던 관행이었다. 상사들도 밥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증거와 함께 직장갑질119에 도움을 요청했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도 신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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