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계도기간, 다음주 월요일 종료…"3차 접종 받아달라"

유효기간, 2차 접종 14일 후부터 180일까지
3차 접종 받지 않으면 "딩동" 알림음
18세 이하 청소년은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 등록 2022-01-06 오후 2:19:19

    수정 2022-01-06 오후 4:55:25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3일부터 적용된 접종증명 유효기간(방역패스)의 계도기간이 다음주 월요일(10일) 0시 기준으로 종료된다고 6일 밝혔다.

학원,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5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무인 스터디카페에 한 이용객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의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180일까지 인정된다. 이때 2차 접종의 효력은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인정된다.

방대본은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국민은 이번 주 내에 3차 접종(부스터)을 받아 접종증명의 효력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3차 접종을 받지 않고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경우, QR코드를 스캔 시 유효하지 않은 접종증명으로 안내돼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딩동” 알림음만 나오며, “접종완료자입니다”로 안내되지 않는다.

또한 쿠브(COOV) 및 전자출입명부 앱에서 2차 접종 후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다.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대상자들은 국민비서 알림을 통해 유효기간 만료 14일, 7일, 1일 전 전 잔여 유효기간을 안내 받는다.

3차 접종 후에는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앱의 접종정보를 갱신해야 사용하는 앱에서 3차 접종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접종증명 유효기간은 3차 접종 권고대상인 18세 이상(200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에게 적용한다.

3차 접종 미권고 대상인 17세 이하 청소년(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 및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 접종자(얀센은 1차 접종)는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18세 청소년(2004년생)은 청소년 방역패스가 시행되는 내달 1일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방대본은 “국민 여러분들과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운영자의 방역패스 제시 및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시설운영자는 시설별 방역수칙·방역패스 안내 포스터 등을 부착해 이용자가 시설 이용 시 접종증명서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사전에 COOV 또는 전자출입명부 앱의 접종정보를 현행화하여 보다 편리하게 출입명부 작성 및 접종증명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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