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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스님은 지난 13일에도 정 의원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피켓에는 “불교는 문화재보호법 제49조 법률에 의거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불교계와 스님을 ‘봉이 김선달’로 매도한 정청래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주장을 담았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매표소에서 해인사 거리가 3.5㎞, 매표소에서 내장사까지 거리가 2.5㎞다.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곳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다 돈을 내야 되나. 합리적인가. 제가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된다. 3.5㎞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간다.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한다.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라며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사찰을 ‘봉이 김선달’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가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라거나 ‘봉이 김선달’이라 칭하며, 불교계와 사찰을 사기꾼으로 매도하여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