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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는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서 타 지자체와 차별화 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 비용 발생 원인 제공자 등에게 수돗물 예상 사용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공공기관 이전으로 신청사 건립 시 사전 납부가 원칙이다.
이성호 시장은 “유치 주력기관으로 결정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연구원, 경기복지재단의 유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감면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GTX-C노선, 양주테크노밸리 등 뛰어난 입지여건을 보유하고 있는 양주시에 3차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