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공사외 기타공사도 제한입찰 대상 10억원 미만으로 확대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종합·전문공사외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 10억원 미만 확대
부정당업자 참가자격 제한기간 늘리는 등 제재수준 강화
  • 등록 2020-10-06 오후 12:00:00

    수정 2020-10-0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종합·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이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지역계약법에 따른 업체가 부정당제재를 받으면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확대되고, 과징금 부과율도 커진다.

6일 행정안전부는 종합·전문공사 외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을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타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가 아닌 개별법에 따른 공사로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공사 등이 있다.

먼저 지역 업체만 참여가 가능한 지역제한입찰 대상 기타공사 규모를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2배 확대한다. 지역제한입찰은 자치단체 계약 발주 시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지역제한입찰을 할 수 있는 공사계약의 금액 한도는 종합공사가 100억원, 전문공사 10억원, 기타공사는 5억원 미만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공사원가 상승에 따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은 확대된 반면 기타공사는 2006년 시행규칙이 제정된 이후 변동이 없었다. 이에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기타 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의 상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실제 자치단체 발주 공사를 살펴봐도 전문공사와 기타공사의 계약규모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두 공사의 금액 기준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정당제재를 요청한 경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은 기존 2~4개월에서 5~7개월로, 과징금 부과율은 기존 4.5%에서 9%로 상향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공공계약에서의 공정성을 위해 하도급법·공정거래법·상생협력법 위반으로 공정위 또는 중기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에 대해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에서 그 제재수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위반사항에도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제재수준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제재를 국가계약법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은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율은 9%로 상향한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역기업을 보호하고 공공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치단체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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