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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찬성파든 야당이든 고의로 탄핵 반대표를 찍지는 않겠지만 실수로 무효표가 나올 수 있다. 탄핵이 가결되면 상관없지만 부결되면 그 인증샷으로 오기 여부를 확인해야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릴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선 ‘가’ 외에 다른 글자나 표시를 하면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어서 무효표 처리를 하는 것”이라며 “과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이런 오기 무효표가 10표 이상 나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