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KRX금시장 유동성공급자 제도 시행

29일부터 시행
NH·신한·한투, LP증권사로 참여
  • 등록 2016-06-28 오후 1:25:41

    수정 2016-06-28 오후 1:25:41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29일부터 KRX금시장의 수급 개선을 위해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가 금지금공급사업자들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고 KRX금시장의 유동성공급자로 참여한다. 금지금공급사업자는 KRX금시장에서 금을 매도하기 위해 금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거래소가 지정한 적격금지금 생산·수입·유통업자로 구성돼 있다.

LP증권사는 매매시간 중 최우선 매도·매수호가 차이가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5분 이내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해 매도·매수호가 차이를 축소, 거래가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또 유동성공급 대상 종목의 종가와 국제금가격과의 차이가 과도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종가 괴리율을 축소시키는 역할도 병행한다. LP증권사는 LP업무와 관련해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 받는다.

거래소 관계자는 “LP제도 도입을 통해 투자자의 거래접근성이 향상되고 시장의 양적·질적 수준을 크게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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