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금지 명령은 지난해 12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발령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13일부터 14일까지 시행된 일시이동중지(스탠드스틸)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발생하자 반출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더 이상 다른 시·도로 확산·전파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반출금지 명령 발동 기간은 우선 1주일로 하되 상황을 봐가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타 시·도에 대해서는 전북지역의 돼지가 도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확인점검 및 차단방역을 한층 더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반출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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