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지난해 8월 국민을 분노케 한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모(25)씨에게 무기징역과 화학적 거세명령이 떨어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 대한 재상고심을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 국내에서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 명령인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가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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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화학적 거세 명령인 성충동 약물치료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학적 거세는 성기를 절단하는 물리적 거세와 달리 약물을 이용해 성욕을 억제하는 치료법이다.
화학적 거세를 명령받은 남성은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GnRH Agonist)를 비롯한 성충동 억제 치료를 받게 된다.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성충동이나 환상을 줄이고 발기력을 저하시키는 약품이다.
화학적 거세는 우리나라에선 처음이지만 해외에선 이미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96년 캘리포니아 주를 시작으로 10개주에서 화학적 거세를 시행 중이다. 텍사스 주에서는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2회 이상 저지른 범죄자에게 물리적 거세까지 허용하고 있다.
러시아 의회도 2012년 10월부터 성범죄자에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한편 국내 첫 화학적 거세의 대상자가 될 고모 씨는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도 함께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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