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전 회장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26일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화우를 통해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간 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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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이건희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고 이병철 선대회장의 차명 주식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등이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삼성생명 주식 17만7732주에 대한 인도청구와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삼성생명 주식 21만5054주 인도청구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1,2심 모두 패소한 이 전 회장 측은 대법원으로 가더라도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탈세·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자칫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
이 전 회장의 상고 포기로 형제간 화해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 전 회장은 소송 중간에 “가족 간 관계 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 회장과 화해의 뜻을 전했다. 또 항소심 판결 직후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 양측이 만나 개인적인 화해를 추진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화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양측이 소송전을 벌이며 패인 감정의 골이 깊기 때문이다. 이 회장 측은 이 전 회장의 제안에 대해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거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측도 이번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데 대해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이건희 회장 측 소송 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이건희 회장이 ‘가족 문제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고 가족간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해 왔다”며 “법률 분쟁이 오래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가족 간 문제니 곧 화해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또 “이맹희 전 회장이 적극적인 화해 의지를 보여 온데다, 이건희 회장도 화해에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며 “조만간 (이건희 회장 측이) 화해를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들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