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1일? 취득세 감면시기 혼선…다시 원내대표 손으로

  • 등록 2013-04-23 오후 7:49:03

    수정 2013-04-23 오후 8:11:30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4·1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취득세·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조치의 적용시점이 양당 합의로 22일로 알려졌다가 번복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합의 결과 취득세를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22일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애초 양도세(기획재정위원회)와 취득세(안전행정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가 달라 두 세금의 감면 적용시점이 각각 22일(양도세)과 1일(취득세)로 달라 논란을 빚자 양당 정책위의장 선에서 합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발표에 민주당은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당은 소급입법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부정이므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부동산정책 관련 여야정 협의체에서는 소급적용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간 정무적인 판단에 맡기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부인했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과 오늘(23일) 만난 적이 없고 여·야·정 협의체 이후 진전된 것이 없다”며 “오후 6시쯤에 나 의장 대행 측에서 전화가 왔지만 (이 문제는) 원내대표 합의사안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반박에 논란이 커지자 새누리당은 정정에 나섰다. 새누리당 측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말이 맞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정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 기준 적용시점은 양당 원내대표간의 합의 여부에 따라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 관련이슈추적 ◀ ☞ 4·1 부동산대책

▶ 관련기사 ◀ ☞ 취득세·양도세 감면 모두 22일부터 소급적용(상보) ☞ 양도세 '6억 또는 85㎡이하', 취득세 '6억이하' 감면(종합) ☞ 미분양 중대형 죽인 양도세 기준‥용인·고양 '울상' ☞ 양도세 면제 22일부터‥"불과 닷새 전 계약, 억울해"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네모네모' 공주
  • 화사, 팬 서비스
  • 아이들을 지켜츄
  • 오늘의 포즈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