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에릭슨은 지난 2년간 진행한 협상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프랜드(FRANDㆍ공정하고 합리적인 특허사용) 조항에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미국 법원에 특허 참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에릭슨은 지난 2006년 삼성전자가 자사 무선 주파수 증폭 기술 등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듬해 특허소송을 종결하고 무선통신 기술을 공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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