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일단 `우호적인` 분위기 형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음에도 정치권, 현대차그룹의 공세에 억울하게 지위를 놓칠 위기고, 부실기업이란 이미지만 형성됐다는 것.
여기에다 내심 `미망인` 현정은 회장이 정치권과 금융 당국, 현대차그룹의 협공에 악전고투하는 모습이 부각되며 동정하는 여론이 형성되길 바라는 눈치다.
또 하나금융지주(086790)의 외환은행 인수건과 비교하면서 `더 꼼꼼히 따져야할 딜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도 내세우고 있다.
◇ 현대그룹 아직은 공식대응 자제..뒤로는?
다만 `감정`만 내세워서는 승리할 수 없다. 결국 채권단이 양해각서를 해지하면 현대그룹이 기댈 수 있는 것은 `법`밖에 남지 않게 된다.
현대그룹은 이미 적법한 과정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만큼 채권단의 양해각서 해지 추진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채권단에 두 차례에 걸쳐 대출확인서를 제출한 것도 자신들이 양보한 것일 뿐 필수 과정은 아니었다고 항변한다.
그룹측 관계자는 "해야 할 건 다 했다"면서 "(채권단이 해지 결정을 내린다면) 그건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그룹은 앞서 대출확인서를 통해 담보와 보증이 없고, 가장납입설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무담보, 무보증이라면 대출 이자는 얼마냐`고 또 다른 의혹을 내밀고 있지만, 현대그룹은 프랑스 나티시스은행과의 관계 때문에 대출계약서 제출을 거부했다.
채권단 역시 현대그룹의 소송 제기에는 부담을 갖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상황에서 `애매한 판단`에 따라 양해각서를 해지하면 `외압`,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현대그룹 주장을 받아들이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채권단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 때문에 채권단은 로펌에 양해각서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양해각서 해지가 부담된다고 판단할 경우엔 형식상으로만 양해각서를 유지해놓고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지 않는 방안을 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어찌됐든 현대그룹으로선 마음에 드는 결과가 아닌 만큼 소송 준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법정 다툼이 시작되면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양해각서 조항이 어떻게 해석될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그룹은 대출계약서 제출이 M&A 역사상 없었던 일인만큼 절대 합리적인 요구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그룹측 한 관계자는 "대출계약서 제출이 어떻게 `합리적 수준`이냐"면서 "앞으로는 부동산 매매때도 대출계약서를 떼놓고 상환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본 뒤 매매를 허가하는 시스템으로 가자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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