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언론개혁,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언론발전위 통해 소유지분 제한-정간법 개정 추진"
  • 등록 2004-04-29 오후 4:28:44

    수정 2004-04-29 오후 4:28:44

[오마이뉴스 제공] 열린우리당 안에서 언론개혁을 강도높게 주장해온 신기남 상임중앙위원이 29일 "언론개혁, 시민단체에 기대지 말라"는 손석춘 칼럼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다"며 "국회에서는 국회의 일을 알아서 할 터이니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했다. 신기남 의원은 29일 인터뷰에서 "다만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은 언론개혁의 주체는 언론인 스스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언론개혁은 국회에서 하는 개혁이 아니며 국회에서는 틀을 만들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 (언론개혁) 틀에 들어갈 내용을 만드는 일은 언론인들이며 신문사들이 해야 할 것이고, 크게 보면 독자들과 국민들도 해 주실 일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 의원은 "최근 여러 언론사에서 언론개혁과 관련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고 있으나 당분간 언론개혁과 관련한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기로 했다"며 "언론개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천은 하지 않고 말로만 하겠다고 하는 것이 현 시기에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그는 "이제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손석춘씨는 <오마이뉴스>에 실은 칼럼을 통해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권에 묻는다, 더는 시민사회에 기대지 말라"며 "대통령으로 뽑았고 국회 과반 의석까지 주었으면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언론개혁을 추진하기에) 충분하지 않느냐"고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쪽에 공세적인 문제제기를 던졌다. "17대 국회 개원하면 (가칭)언론발전위원회 구성하겠다" 신기남 의원은 최근 언론개혁과 관련해 <미디어 오늘>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17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칭)언론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빠르면 정기국회 기간 동안 (언론개혁) 법의 제·개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희망 섞인 관측이고, 이같은 논의 과정은 결국 국민여론에 의해 좌우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언론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우리나라 언론이 지향해야 할 청사진과 언론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언론계에 권고하는 기구로서 우리나라 미디어 운영실태 전반에 관해 진단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정간법 개정 사항을 논의하며, 나아가 효율적인 미디어경영과 미디어산업 육성방안을 제시해 주는 곳"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언론발전위원회는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이 위원회에는 정당의 구성원은 일체 배제하고 언론계·학계·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분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사주의 소유지분 제한 및 편집권 독립" 등 언론사의 반발이 예상되는 법안 처리에 대해 신 의원은 "사주의 소유지분 제한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미 방송법 개정 당시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결국 필요성이 인정되어 방송법에 있는 내용"이라며 "현행법에 있는 내용이기에 위헌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다"고 강행 방침을 시사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방송법에는 일가친척을 포함한 특수관계자가 모두 3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놓고 있는데, 방송과 신문의 특수성과 유사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비율을 선택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편집권 독립 역시 방송법을 준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사주 소유지분 제한"은 위헌이 아니며 방송법을 준용하면 된다 신 의원은 언론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법률" 개정안과 "신문진흥법" 등에 대해 "언론발전위원회에서 법안 내용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고, 여론독과점금지나 신문공배제 지원 등에 대해서도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열린우리당 안에서도 신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견이 있다는 지적에 그는 "추진 방법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취지와 내용에 대한 공감대는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17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같은 언론개혁 법안에 대해 "민주노동당과의 공조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언론개혁은 소수의 목소리가 아니기에 언론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국회의원들과 함께 연대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신 의원은 "언론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언론의 자유 신장과 신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정치권력에 의해서였지만, 요즘에는 사주나 기업주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할 위협이 상존해 있다"고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과거 살인사건까지 부른 신문사들 간의 판촉경쟁이 사회 문제가 된 후, 신문시장의 정상화 방안이 논의되어왔지만 아직까지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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