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탄핵심판 절차 속도…韓 '직무정지' 해석(종합)

30일 오후 헌법재판소 브리핑
1월3일 오후 2시 2차 변론준비기일 그대로 진행
"헌재 별도 결정 없다면, 韓탄핵 효력 인정해야"
  • 등록 2024-12-30 오후 4:07:59

    수정 2024-12-30 오후 4:07:59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헌재는 최근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한 총리의 직무정지를 사실상 인정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해석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진 헌재 공보관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 헌재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 ‘6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심판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3명이 퇴임한 후 국회 몫 후임자 임명이 늦어지면서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일각에선 전날 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가 일부 지연될 거란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헌재는 관련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오는 1월 3일 오후 2시를 2차 변론준비기일로 정한 바 있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기일은 2025년 1월 3일 오후 2시에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구인(국회) 측이 1차 변론준비기일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에 대한 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의 의결 정족수와 관련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먼저 “헌법 제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규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직무가 정지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는 한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헌재의 심리와 선고를 통해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결론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회는 지난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의결 정족수 문제를 들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달 18일과 25일에 이어 전날 29일에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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