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채호함, 일부 장비 파손된 채 인도…편법으로 납기일 맞춰"[2024국감]

조국, 방사청 국감서 신채호함 중고 안테나 문제 지적
"안테나 파손, 과도한 규정 해석으로 업체 편의 제공"
"방사청의 업체 봐주기식 규정 해석 근절 필요"
방사청 "국방부 감사 중, 결과 따라 적절한 조치 할 것"
안규백 "유연한 사고 기반한 바람직한 접근" 다...
  • 등록 2024-10-15 오후 2:08:18

    수정 2024-10-15 오후 7:06:19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올해 4월 해군에 인도된 3000톤(t)급 잠수함 신채호함이 일부 장비가 파손된 채 납품된 것과 관련, 편법과 규정 위반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은 15일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체(조선소)에서는 인도 지연과 지체상금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고, 방사청에서는 신채호함의 인도식 날짜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자위적인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신채호함은 도산안창호급 잠수함(KSS-Ⅲ Batch-I)의 마지막 함정이다. 시험평가 중이던 지난 3월 8일 레이더 안테나가 파손됐는데, 건조 업체인 HD현대중공업은 울산 조선소에 정비 차 들어온 윤봉길함 안테나를 떼어다 신채호함에 장착해 시험평가를 했다. 이후 업체는 방사청 및 해군과 군수품 대여로 진행키로 하고 사후인 11일 공문발송, 14일 ‘군수품 유상대여 계약’을 체결했다.

조 의원은 이 과정에서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장비 반출이 이뤄졌고 △계약서에 따른 ‘군수품 유상대여 계약특수조건’ 제4조(목적외사용금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업체가 임의로 파손 장비를 갈아끼워 시험평가를 했고, 납품 역시 신품이 아닌 중고 제품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신채호함 항해 모습 (사진=방위사업청)
해군과 조선소 간 맺은 ‘군수품 유상대여 계약’의 목적은 ‘시운전 수행용’이었다. 신채호함의 항해 인수 시운전이 종료되는 3월 22일까지로 계약서가 작성돼야 하고, 4월 4일 인도식 당시 납품되는 안테나는 새 제품이어야 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은 5월 말까지로 설정됐고, 수리용으로 계약한 안테나를 장착한 채 그대로 해군에 인도됐다.

원칙상 파손된 레이더 안테나를 수리한 이후 군에 납품해야 한다. 해당 안테나는 외산 장비로 신채호함 인도 이후 조달해 추후 납품했다.

이에 형상통제심의회에 참석한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는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2조에 따라 새 레이더 안테나를 달아 납품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의’ 의견을 냈다. 그런데도 형상통제심의회는 ‘신채호함 항해레이더 안테나 품질결함 관련 면제(안)’을 승인했다.

당시 HD현대중공업과 군 당국은 ‘3000톤급 잠수함 최초 적기납품’을 홍보하면서, 안테나를 바꿔 달아 납품한 것은 ‘신속행정을 실현한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적기에 납품한 우수한 사례가 아니라 방사청의 과도한 규정해석이 있었던 것”이라면서 “편법은 방사청에서 이야기하는 신속행정이 될 수 없고, 지금이라도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정확하게 절차와 규정이 지켜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감사관실의 감사가 진행 중이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절차적으로 문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취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채호함의 행정처리가 유연한 사고방식에 기반 한 바람직한 접근이었고 상당히 돋보이는 행정이었다”면서 “앞으로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해 주고, 유연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면 방사청의 혁신의지가 꺽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석 청장은 “제도 하에서 유연한 의사결정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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