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S “신주 발행 무효 소송 각하 판결”

  • 등록 2024-08-27 오후 2:05:45

    수정 2024-08-27 오후 2:05:45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3S(060310)는 노모씨가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각하됐다고 27일 공시했다. 3S는 법원의 판결 사유를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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