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농업용 액상비료를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속여 4000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
|
12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컨설팅업체 대표 고모씨 등 6명에 대해 징역 4~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게도 징역 4~6년의 실형을 내렸다.
이들은 “광산에서 나오는 물인 ‘풀빅산’(Fulvic Acid)을 판매하고 있는데, 전국의 많은 사람들과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도 우리 회사와 계약을 하려고 한다”고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투자하면 배당금을 주겠다며 피해자 149명으로부터 약 34억원을 편취하고,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어 2022년 3~11월 투자자 총 3500여명으로부터 약 4000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투자금 돌려막기 형태의 수익성이 전혀 없는 사업임에도 사우디 왕자도 계약하려고 한다는 등 투자자를 기망해 단기간에 3500여 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집 규모도 약 4000억원에 달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기로 고소한 피해자 149명의 피해금 34억을 포함해 피해 회복도 일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구형(징역 9년에서 15년)에 비해 선고된 형(징역 4년에서 8년)이 지나치게 낮아 죄질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