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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은 교습비 외에도 급식비·피복비·차량비·모의고사비 등 기타경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월평균 기타경비는 총 10만1000원이다. 자녀를 유아 영어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로 월 121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은 연간 679만5200원이다. 유아 영어학원의 학부모 부담 비용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1452만원으로 대학 등록금의 2.14배에 달했다.
특히 유아 영어학원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전국 유아 영어학원 수는 2019년 615곳에서 2021년 718곳, 2022년 811곳, 2023년 842곳으로 증가했다.
강득구 의원은 “유아 영어학원 졸업 후 유명 초등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가 7세 고시로 불릴 정도”라며 “학령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아 사교육 시장은 점점 더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가 작년 한 해 17개 시도교육청 내 유아 영어학원을 특별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곳은 303곳, 적발 건수는 522건에 달했다. 위반 유형으로는 ‘학원명칭 표시 위반(온라인 부당 광고 포함)’이 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습비등 초과징수, 미반환, 영수증미교부 63건 △강사채용 해임 미통보 53건 △교습비 게시·표시 위반(내부, 옥외, 인터넷 등) 43건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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