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허위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유죄' 징역형 집유

합의금 받기 위해 도도맘 부추겨 무고교사
“변호사 직업윤리 저버려” 檢 징역1년 구형
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죄질 좋지 않아”
2000만원 형사공탁·김씨 징역형 집유 등 고려
  • 등록 2023-12-06 오후 3:38:36

    수정 2023-12-06 오후 3:38:36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블로거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씨의 허위 고소를 부추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교사)로 2021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강 변호사에게 ‘술자리에서 A씨에게 술병으로 폭행은 당했지만 그가 만지려 한 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고, 강 변호사는 ‘폭행만으로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건을 성폭행으로 부풀리도록 설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 6월 공판에 출석해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씨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법정 증언했다. 강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다 올해 9월 공판 도중 입장을 뒤집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변호사임에도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무고교사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강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이 판사는 “피고인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무고를 교사했다”며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이 무고를 교사한 범죄는 강간상해죄로 피해자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아직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자료 2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공범 김미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무고 혐의로 별건 기소된 김씨는 올해 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한편 선고 직후 강 변호사는 항소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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