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레미콘·아스콘 관급시장에서 개별 중소계약자의 수주물량이 최소 10%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레미콘 수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현장에 우선 납품제가 시행되고, 레미콘·아스콘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시행된다. 조달청은 레미콘·아스콘의 안정적 공급체계구축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관련 규정은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등이며, 개정(안)은 오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레미콘의 공급안정성 및 품질강화방안 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 조합과 개별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연간 4조원 규모의 레미콘·아스콘 관급시장에서 95%를 차지하는 조합독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복수조합의 수주실적을 90% 이내로 제한해 개별 중소계약자의 수주물량을 최소 10% 이상 보장하기로 했다. 가격, 품질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2단계경쟁 기준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하향해 취약한 경쟁 구조를 개선했다. 납품업체 선정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해 구매편의성도 높였다. 2단계경쟁에서 종전 5인 이상이 참여해야 납품업체 선정이 가능했던 기준을 2인 이상만 참여해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운반거리 배점을 종전 10점에서 5점으로 하향하고, 계약이행성실도 평가배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해 계약이행성실도가 나빠도 가까운 위치에 있는 업체가 낙찰 받는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