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아스콘 관급시장서 조합독점구조 깨진다

조달청, 레미콘·아스콘 관련 규정 개정 17일까지 행정예고
계약이행성실도 평가·경쟁구조 개선…수급차질·품질관리↑
  • 등록 2023-11-07 오후 1:06:02

    수정 2023-11-07 오후 1:06:02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레미콘·아스콘 관급시장에서 개별 중소계약자의 수주물량이 최소 10%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레미콘 수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현장에 우선 납품제가 시행되고, 레미콘·아스콘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시행된다. 조달청은 레미콘·아스콘의 안정적 공급체계구축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관련 규정은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등이며, 개정(안)은 오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레미콘의 공급안정성 및 품질강화방안 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레미콘 등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해 건설 성수기 수급차질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관급현장에서의 레미콘 수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레미콘 수급협의체에서 정한 중요현장에는 레미콘을 우선 납품한다. 장기간에 걸쳐 수회에 분할 납품되는 레미콘의 특성을 반영해 납품기한을 월별로 세분화하고, 최종 납기를 기준으로 부과되던 지체상금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부과해 계약자의 납품이행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조합계약에서 실제 계약을 이행하는 조합원사의 성실한 계약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종전 조합에만 적용하던 계약이행성실도 평가를 조합원사로 확대하고, 불공정한 조합원사에 대하여는 배정중지 등 제재를 강화한다.

또 조합과 개별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연간 4조원 규모의 레미콘·아스콘 관급시장에서 95%를 차지하는 조합독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복수조합의 수주실적을 90% 이내로 제한해 개별 중소계약자의 수주물량을 최소 10% 이상 보장하기로 했다. 가격, 품질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2단계경쟁 기준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하향해 취약한 경쟁 구조를 개선했다. 납품업체 선정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해 구매편의성도 높였다. 2단계경쟁에서 종전 5인 이상이 참여해야 납품업체 선정이 가능했던 기준을 2인 이상만 참여해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운반거리 배점을 종전 10점에서 5점으로 하향하고, 계약이행성실도 평가배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해 계약이행성실도가 나빠도 가까운 위치에 있는 업체가 낙찰 받는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레미콘·아스콘의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일정물량(레미콘은 1만㎥, 아스콘은 1만t) 이상 납품현장에는 원자재 배합설계표 제출을 의무화해 투입된 원자재의 양과 품질을 현장에서 즉시 확인, 불량레미콘 납품을 차단한다. 또 공사현장에서 실시한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 시에는 3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를 의무화하고, 전문검사기관의 합격판정 시까지 해당 업체 제품의 시장유통을 전면 차단한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레미콘과 아스콘은 토목·건축 공정의 핵심 재료로서 공급안정과 품질확보가 건설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공공공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관급자재 수급차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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