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려! XXX” 실탄 6발 쏘며 검거...강해진 공권력 [영상]

  • 등록 2023-09-21 오후 2:29:50

    수정 2023-09-21 오후 2:29:50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며 난동을 부린 20대를 실탄 6발을 사용하며 검거한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경찰청 유튜브)
21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는 ‘6발의 실탄 발사 현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이 영상에는 지난 19일 밤 경찰의 정차 요구를 거부하고 달아나선 20대 남성 A씨가 안산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11시 18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해안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약 14km를 달아나다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 진입해 차량 17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으며 저항했다.

권총 꺼내든 경찰관. (사진=경찰청 유튜브)
영상 속에서는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들어선 흰색 SUV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마구 들이받으며 도주하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손에 삼단봉을 들고 SUV차량을 쫓았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다른 차량을 충격하며 주차장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녔다. 주차장 길목을 막은 순찰차도 밀어내며 도주하는 차량에 경찰은 결국 권총을 꺼내 들고 공포탄을 발사했다.

경찰 지시에도 도주하는 SUV 차량. (사진=경찰청 유튜브)
그럼에도 A씨가 도주하자 경찰은 다시 총을 꺼내 들어 바퀴에 실탄을 발사하며 저지했다. 하지만 A씨는 순찰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으며 저항했고, 결국 주차장 틈에 끼어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경찰은 SUV 트렁크를 열고 테이저건을 발사해 A씨를 제압하고 삼단봉을 여러 번 내리쳐 그를 차에서 끌어내렸다. 긴박한 순간에 경찰이 “내려!”라고 말하며 고함을 치는 소리도 영상 속에 담겼다.

검거 순간에도 끝까지 저항하는 A씨. (사진=경찰청 유튜브)
결국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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