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일반 살인과 같은 처벌 받는다…국회 법사위 통과

1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솜방망이 처벌` 개선 취지
오는 18일 본회의서 통과 전망
  • 등록 2023-07-17 오후 2:56:33

    수정 2023-07-17 오후 2:56:33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간사인 정점식(오른쪽) 국민의힘 의원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법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일반 살인죄나 유기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에 대해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영아에 대한 생명권을 보다 보호하기 위한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영아 살해죄 및 영아 유기죄를 폐지하고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담았다.

현행 형법에서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한편 영아 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다. 영아유기죄도 2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일반·존속유기죄보다 형량이 가볍다.

개정안은 조경태 국민의힘·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제출한 2건을 병합·심사한 위원회 대안이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 문턱을 넘을 시 영아살해죄는 제정 70년 만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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