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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행정1부는 9일 시흥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법원인 수원지법은 지난해 12월 한전이 시흥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시흥시의 △지반조사 승인 거부 △도로점용 굴착 불허가 △도시공원 점용 불허가 처분 등 3건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021년 10월 배곧신도시 주민이 반발하자 시흥시는 도로점용 굴착 불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한전은 지난해 3월 수원지법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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