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고소득층 메디케어 세율 상향…부자증세로 재원확보

年 40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 세율 3.8→5.0%
'메디케어 예산 삭감 주장' 공화 강경파와 충돌
내년 재선 앞두고 선명한 정책 부각 분석도
  • 등록 2023-03-08 오후 3:37:12

    수정 2023-03-08 오후 7:33:45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메디케어(공공 노인의료보험) 재원 확충을 위해 ‘부자 증세’를 추진한다. 메디케어 예산 삭감을 추진하는 공화당 강경파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움직임이다. 재선 도전을 앞두고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한 움직임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고소득자에 대한 순투자소득세 세율을 인상하는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 소득 40만달러(약 5억2848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메디케어 세율(순투자소득세율·NIIT)을 현행 3.8%에서 5%로 상향한다. 현재는 투자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 순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이견이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근로소득과 투자소득에 예외 없이 과세를 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바이든 행정부가 ‘부자 증세’를 추진하는 건 메디케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올해 미국 정부의 부채가 법정 한도(31조 4000억달러)에 도달하면서 메디케어 재원을 담당하는 병원보험신탁기금에도 빨간 불이 커졌다. 현 상태론 의회가 부채 한도를 확대해 추가로 자금을 차입하지 않으면 2028년 메디케어 재원이 동날 것이란 게 미 정부 추산이다.

이번 증세는 부채 한도 상향 없이도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백악관은 이번 증세로 10년간 7000억달러(약 925조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계하며 “적어도 2050년대까지 (메디케어) 지급 능력을 연장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NYT 기고에서 “부유층이 공정한 몫을 부담하고 장기적으로 모두를 위해 메디케어를 강화하도록 그들에게 조금 더 내달라고 하자”고 주장했다.

이번 증세안이 의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증세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공화당 강경파는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조건으로 메디케어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여야 대립이 바이든 대통령의 노림수라는 해석도 있다. NYT는 이번 증세를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 선명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했다. 그는 지난달 의회에서 연두교서를 발표하면서도 “일부 공화당원은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제도의 일몰제를 원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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