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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는 지난 2021년 네 차례 파업에 이어 2022년 2월에는 폭력을 앞세워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불법점거하는 등 국민정서를 거스르는 잦은 쟁의행위로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이와 관련 대리점연합은 “지난해 3월 공동합의문을 작성하며 파업을 끝내기로 약속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똑같은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겠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라면서 “당시 불법점거와 폭력사태, 장기간 파업을 이끈 ‘강성 지도부’가 또다시 조합원들을 부추겨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리점연합은 “현재 노조 가입률이 높은 지역에서 거주하는 소비자는 같은 요금을 지불하고도 상습적인 지연배송, 문앞배송 거부, 불친절과 고객과의 다툼 등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들이 왜 민주노총과 택배노조에 등을 돌리고 있는지 반성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대리점연합은 특히 “폭력을 앞세운 불법점거를 벌이며 조합원들에게 금전적 피해는 물론 형사처벌 위기까지 내몬 그때의 강성 지도부가 이번 쟁의행위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강성 지도부의 폭주로 택배종사자 모두가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가 대리점을 건너뛰고 원청만 상대하겠다는 주장은 대리점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확정판결 전까지는 자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