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회 인턴을 허위등록해 부정하게 급여를 받았다며 고발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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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기훈)는 지난 17일 윤 의원과 백 전 비서관의 사기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아울러 윤 의원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사가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며 청구하는 절차다.
고발인인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항고할 예정이다.
법세련에 따르면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실장이었던 윤 의원이 2011년 7월 회계직원 김모씨를 당시 국회의원이던 백 전 비서관의 의원실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했다. 등록기간 동안 김씨는 5개월간 급여 545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씨가 미래연을 퇴사한 뒤에도 국회에서 급여가 들어와 이를 윤 의원에게 돌려보냈지만 윤 의원이 이를 백원우 의원실로 돌려보낸 증거가 없다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래연 법인통장과 별개로 김 모씨 명의로 만들어진 통장이 ‘윤건영 통장’이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금융실명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법세련은 윤 의원을 횡령·금융실명제법 위반·배임 혐의로, 백 전 비서관을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이후 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