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해결사' 中企옴부즈만, 지난해 2103건 규제개선

박주봉 옴부즈만, 지난해 157회 현장소통
규제애로 2103건 처리…전년比 2.7배↑
박 옴부즈만 "현장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추진"
  • 등록 2021-01-26 오전 11:00:39

    수정 2021-01-26 오전 11:00:39

프랜차이즈 만화카페에 설치된 다락방 형태 ‘입체시설물’. 일부 지자체에서는 ‘불법 증축물’로 분류돼 건축법 위반으로 업주들이 처벌받을 수도 있었다. (사진=중소기업옴부즈만 제공)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만화카페와 키즈카페, 찜질방 등에 설치된 복층 다락방 형태 ‘입체시설물’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법 해석에 따라 ‘불법 증축’에 해당할 수도 있는 대표적인 ‘고무줄 규제’였다.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원상회복 처분과 지켜지지 않을 시 이행 강제금까지 부과될 수도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원성을 샀다. 지난 2018년 한 만화카페 사업주로부터 규제애로 개선을 요청받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토교통부 등과 2년 동안 끈질기게 규제개선을 논의했고, 결국 지난해 10월 입체시설물을 ‘실내건축물’로 판단토록 하는 규제개선에 성공했다.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애로 해결을 전담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이 지난해 2103건의 규제를 개선하며 전년보다 2.7배 늘어난 성과를 거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0년도 활동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취임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규제애로 발굴과 개선에 주력했다. 박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개선건의와 권고, 관계기관 의견청취·조사, 적극행정 면책건의, 활동 공표 등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박 옴부즈만은 기업인 등과 157회 소통해 현장 규제애로 총 5469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불합리한 규제애로 2103건을 개선했다. 전년 대비 기업소통 횟수는 전년 대비 2.1배, 규제애로 개선건수는 2.7배 증가했다.

특히 박 옴부즈만은 정부와 기업 간 가교역할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현장애로를 신속하게 해소, 중소기업 협·단체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주요 현안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는 등 코로나19 사태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과도한 부담규제 △사회적경제 저해규제 △공공기관 현장규제 △산업·기업별 고질규제 등 테마별 핵심규제 일괄정비와 관련 대책 마련을 통해 기업 활력 제고도 지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125곳에 규제애로 신고 접수창구(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하고 기업 민원 보호정책 확산을 통해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전국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와 협업해 지역별 편차가 심한 숨은 규제를 발굴해 일괄정비하고 규제애로 개선 우수사례를 확산했다.

박 옴부즈만은 “올해도 코로나19에 따른 기업부담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심치지’(專心致志)의 마음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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